의료기기위원회

“의료용 마이크로캡슐내시경과 심자계의 신개발의료기기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
  • 등록일 2006-01-04
  • 조회수 1053
위원회명 : 의료기기위원회 신개발의료기기분과위원회

안건명 : “의료용 마이크로캡슐내시경과 심자계의 신개발의료기기 해당여부”에 관한 심의

일시: 2006.1.10(화) 14:30~17:00시

장소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층 대회의실(식약청내)

■회의공개 관련

※ 회의는 심의안건관련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고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당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의료기기위원회 규정 제7조 ③항)

※ 안건관련 이해당사자는 회의공개진행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당 내용을 기술하여 전화(02-380-1699), FAX(02-388-6394) 등의 방법을 통하여 담당자(의료기기위원회 연구위원 이승용)에게 제시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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