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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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GMO분과) 서면심의 결과
○ 일 시 : 2009. 3. 31 (화) ~ 2009. 4. 3 (금)
○ 위 원 : 경규항 등 분과위원 14인 중 12인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안건 제1호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개정
1) 식품공전 제10. 23. 중 “재조합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정성분석은 일반 PCR 장치를 이용하며, 정량분석은 실시간 PCR (Real-Time PCR) 장치를 이용한다.”를 “재조합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정성분석은 일반 PCR 장치 또는 실시간 PCR (Real-Time PCR) 장치를 이용하며, 정량분석은 실시간 PCR 장치를 이용한다”로 개정
2) 식품공전 제 10. 2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3) DNA 추출·정제법 중 “알팔파 DNA 추출법” 신설
3) 식품공전 제 10. 2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중 정성분석법 11종에 대한 정성분석법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중 유전자재조합 면화 6종(531, 1445, 15985, MON88913, LLCotton25, 281/3006),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3종(T45, GT73, Ms8/Rf3), 유전자재조합 사탕무 1종 및 알팔파 1종
○ 심의결과(붙임1 참조)
- 원안대로 통과 : 심의안건 1호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박재석
전화 02-3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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