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심의위원회(GMO분과) 서면심의 개최결과
  • 등록일 2009-04-07
  • 조회수 13889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GMO분과) 서면심의 결과





○ 일 시 : 2009. 3. 31 (화) ~ 2009. 4. 3 (금)





○ 위 원 : 경규항 등 분과위원 14인 중 12인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안건 제1호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개정


1) 식품공전 제10. 23. 중 “재조합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정성분석은 일반 PCR 장치를 이용하며, 정량분석은 실시간 PCR (Real-Time PCR) 장치를 이용한다.”를 “재조합 유전자 분석방법으로 정성분석은 일반 PCR 장치 또는 실시간 PCR (Real-Time PCR) 장치를 이용하며, 정량분석은 실시간 PCR 장치를 이용한다”로 개정


2) 식품공전 제 10. 2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3) DNA 추출·정제법 중 “알팔파 DNA 추출법” 신설


3) 식품공전 제 10. 23.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중 정성분석법 11종에 대한 정성분석법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중 유전자재조합 면화 6종(531, 1445, 15985, MON88913, LLCotton25, 281/3006), 유전자재조합 카놀라 3종(T45, GT73, Ms8/Rf3), 유전자재조합 사탕무 1종 및 알팔파 1종





○ 심의결과(붙임1 참조)


- 원안대로 통과 : 심의안건 1호

첨부파일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박재석

전화 02-3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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