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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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위생제도분과) 심의 결과보고
○ 일 시 : 2009. 4. 7(화) 15:00 ~ 16:00
○ 위 원 : 이철호 등 분과위원 19인 중 10인 참석(이철호, 정기혜, 최수영,
강정화, 양지영, 허석현, 이애랑, 이재용, 이광호, 김명철)
박선희(위해기준과장)
○ 심의안건 :
- 심의안건 1. 원료 등의 구비요건 중 식품원료 사용과 관련한 규정의 명확화
1) 식품원료가 될 수 있는 식품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명확히 함
2) 용기·포장 제조에 관한 기준 사항은 제조·가공기준으로 이관
- 심의안건 2. 제한적 사용원료 10종의 사용제한 완화
1) 제한적 사용원료 중 산수유, 연 등 10종의 제한적 사용원료를 주원료로
사용가능하도록 개정하고, 기타 원료 1종의 영문명칭 자구수정
- 즉석안건 1.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확대
1) N-아세틸글루코사민을 일반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로 인정
2)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에스테르/식물스타놀에스테르를 일반식품의 제한적
사용원료로 인정
○ 심의결과
- 심의안건 1호 : 원안통과
- 심의안건 2호 : 원안통과
- 즉선안건 1호 : 원안통과
○ 향후계획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적법한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고시예정
부서 위해기준과
담당자 박재석
전화 02-38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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