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정책과]016년 제1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표시.광고분과) 결과
- 등록일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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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16. 3. 24~ 3. 31.
○ 방 법 : 서면
○ 자문내용 : 시험관시험 및 동물시험의 내용이 광고 허용
○ 자문결과 : 불수용 (자문위위원 9명 불수용, 1명 수정수용)
- 동물시험, 시험관시험 결과가 인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근거 없이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높은 등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
첨부파일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유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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