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위원회

[건강기능식품정책과]2016년 제2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도분과 자문회의 결과
  • 등록일 2016-03-24
  • 조회수 2614
2016년 제2차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도분과 자문회의 개최결과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일 시 : 2016년 3월 23일(수), 10:00 ~12:00
나. 장 소 : 용산역 itx 회의실
다. 참석자 :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제도분과 위원 등 총 10명
라. 안건 및 결과
- (안건 1) 표시활자 크기 확대
* (현행) 최소 활자 6~12포인트 → (개정안) 최소 활자 10포인트 이상
- (안건 2) 기능성 등급 표시 삭제
* (현행)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및 생리활성기능(1~3등급) 표시 → (개정안) “기능성”으로 통합 표시
- (안건 3) 인삼·홍삼 명칭, 도안 등 표시대상 제품 확대
* 고시형 제품에 한하여 인삼·홍삼명칭, 도안, 그림 등의 표시를 허용하고 있어, 개별인정형 제품에도 표시 가능하도록 개정
- (안건 4) 원료로 사용한 추출물 표시방법 개선
* (현행) 딸기 추출물○○%(고형분 함량 ○○%) → (개정안) 딸기 추출물 ○○%(고형분 함량 ○○% 또는 배합량 ○○%)
- (안건 5) 제조시설 등의 범위 명확화
* (현행) 같은 제조시설 등 →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보관 등 모든 과정)
- (안건 6)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15.12.30~’16.1.29) 후 제출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 검토
* 기능성 등급 표시 현행 유지, 활자크기 현행유지 등
첨부파일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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