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제조업체 GMP 적합판정 현황 알림(~2018.01.01)
- 등록일 2018-01-05
- 조회수 3859
1. 우리 처는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이하 ‘방사성의약품 등’ 이라 함)에 대하여 국제조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마련하고, 방사성의약품 등을 제조(충전)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호, 개정: ‘14.8.21, 시행: ‘15.7.1)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18.1.1.부터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 제조업허가, 의료용고압가스 품목허가(신고) 및 GMP 적합판정서를
받은 제조업체만이 방사성의약품 등을 제조(충전)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귀 부(처) 및 기관에서는 의약품 도매업체, 의료기관,
기타 사용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등)가 GMP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방사성의약품 등을 공급․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방사성의약품 등 GMP 적합판정 제조업체 현황(‘18.01.01. 기준)’과 '의료용고압가스 안전관리방안'은 붙임과 같으며 습니다.
아울러, 이후 방사성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 현황은 우리 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anufacturing Practice, GMP)을 마련하고, 방사성의약품 등을 제조(충전)하는 의약품 제조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89호, 개정: ‘14.8.21, 시행: ‘15.7.1)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18.1.1.부터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 제조업허가, 의료용고압가스 품목허가(신고) 및 GMP 적합판정서를
받은 제조업체만이 방사성의약품 등을 제조(충전)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귀 부(처) 및 기관에서는 의약품 도매업체, 의료기관,
기타 사용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 등)가 GMP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방사성의약품 등을 공급․
사용하도록 지도 ․ 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방사성의약품 등 GMP 적합판정 제조업체 현황(‘18.01.01. 기준)’과 '의료용고압가스 안전관리방안'은 붙임과 같으며 습니다.
아울러, 이후 방사성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 현황은 우리 처 의약품 전자민원창구[(http://ezdrug.mfds.go.kr)→ 의약품등정보
→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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