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지침) 제정 알림
  • 등록일 2017-01-02
  • 조회수 8308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5호 및 제48조의2호와 관련하여,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에 대한 일반원칙과 행정사례를 바탕으로 업무처리의 통일성 및 투명성과 제약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에 따른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지침)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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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최정현

전화 043-719-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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