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신약 허가 시 완제 GMP 및 DMF 실사 일정 연계 방안 알림
  • 등록일 2016-03-28
  • 조회수 4207
신약 허가 시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한 실태조사 일정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GMP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붙임> 같이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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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약 허가 시 완제 GMP 및 DMF 실사 일정 연계 방안 알림_붙임.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서진주

전화 043-719-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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