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질관리기준(GMP)

2016년 수입의약품 사전 GMP 평가 민원처리 방안 알림
  • 등록일 2015-12-30
  • 조회수 4196

1. 우리 처(의약품품질과)에서는 효율적인 GMP 평가 민원 처리방안을 목적으로, 품질관리에 보다 주의가 필요한 무균제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집중, 비무균제제는 현장실사를 감축하는 등의 위험성 기반 선택과 집중형 현장실사 체계로의 개편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수입의약품 사전 GMP 평가 민원처리 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2. 동 방안의 적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 계류 중인 민원을 포함한 의약품(생물학적제제등, 한약(생약)제제 제외) 제조판매·수입품목의 GMP 평가 접수 민원을 대상으로 하며,
- 이와 동시에, 종전 ‘14년, ‘15년에 운영되었던 ‘수입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실태조사 관련 민원처리방안’은 폐지됩니다.


[붙임1] (공문) 2016년 수입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평가 민원처리 방안 알림
[붙임2] 2016년 수입의약품 사전 GMP 평가 민원처리 방안 알림
첨부파일
  • [공문]_2016년_수입의약품_품목별_사전_GMP_평가_민원처리_방안_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_2016년_수입의약품_사전_GMP_평가_민원처리_방안_알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황혜령

전화 046-719-2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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