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세포독성 항암제 해당 여부 및 분류관련 정보제공
  • 등록일 2012-01-18
  • 조회수 6962
1. 약국 및 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 및 제7조제3호에 따라 세포독성 항암제 작업소의 시설은 분리(시행 : '12.9.21)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2.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해당품목이 세포독성 항암제에 해당 여부에 대한 분류지원을 위하여 식약청 내부적으로 의약품품질과와 종양약품과의 협조하에 상시 분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자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항암제의 세포독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구비하여 의약품품질과로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신청 공문
2. 품목허가증 또는품목 신고서 사본
3. 근거문헌
4. 기타 분류에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강신국

전화 043-719-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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