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품질관리기준(GMP)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11.6.29개정)
  • 등록일 2011-07-29
  • 조회수 9398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운영지침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지침의 시행은 '11.10.1부터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선내용>

○ 각각 운영 중인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사전 GMP 평가 운영 지침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

<완제의약품>

○ 비무균제제의 실태조사 실시기준을 제형과 공정의 특성 및 실태조사 인력 등을 감안하여 작업소에서 제조소로 합리적 적용

<원료의약품>

○ 비무균원료의 실태조사 실시기준을 작업소에서 제조소로 합리적 적용

- 현행 DMF 실태조사 실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무균원료는 1년, 비무균원료는 2년으로 차등관리(현행 1년으로 일괄 적용)

○ 제조소당 실태조사 기간을 2∼5일간으로 조사강화(현행 2~3일)

○ 실태조사결과 처리기준을 완제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용

첨부파일
  • 품목별 사전 GMP제도 운영지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품목별 GMP 실시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원료의약품 품목별 사전 GMP 실태조사 평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완제의약품 품목별 사전GMP 실태조사 평가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강신국

전화 043-719-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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