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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
  • 등록일 2018-01-12
  • 조회수 3246
1. 관련
가. 수입검사관리과-96(’18.1.4)호, 평가원 잔류물질과-4580(’17.12.27)호 및 유해물질기준과-205(‘18.1.12)호
나. 「식품·의약품등 위해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시험법 확립 표준절차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94호, ’17.4.20)

2. 위 호와 관련하여 수산물 중 확립된 동물용의약품 다성분 시험법을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시험법의 세부사항은 잔류물질과(043-719-4808)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유해물질기준과

담당자 윤소영

전화 043-719-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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