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캐나다 CFIA 수산식품 검사규정 개정
  • 등록일 1999-10-28
  • 조회수 19695
<'99. 5월 CFIA News Release>

○ 캐나다식품검사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CFIA)은 수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검사규정(Fish Inspection Regulations)을 개정, 연방등록
수산물공장의 검사프로그램인 QMP(Quality Management Program)*를 HACCP 원칙에
입각하여 재정비하였음.

* 동 프로그램은 1992년부터 캐나다 연방에 등록된 모든 수산물공장에 대하여
강제시행되고 있음.

○ 새로운 규정은 '99. 4. 15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연방등록된 모든 수산물공장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체 QMP를 개발 및 수행하도록 요구되고 있음('99. 5월
현재 98%가 완료 혹은 진행중에 있음). CFIA 검사원들은 각 공장에서 효과적
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verification)하고 관련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시찰을 할 계획임.

○ 캐나다는 수산물의 87%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중 55%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자국산 수산물을 미국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개정
(HACCP-based QMP)이 불가피하였음*.

* 미국은 97. 12월부터 자국산 및 모든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HACCP 적용을
강제화하고 있음.

★ 원본은 http://www.cfia-acia.agr.ca/english/corpaffr/newsrelease/990510e.html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CODEX 사무국 최희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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