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FSIS의 Listeria monocytogenes 조치계획
  • 등록일 1999-10-27
  • 조회수 20454
○ '99. 5월 미농무성 산하의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는 Listeria monocytogenes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

- 이는 98년 후반과 99년 초에 ready-to-eat meat & poultry products에 의해
발생한 listeriosis의 전국적 확산과 병원균으로 비롯된 대량회수에 대한 조치임

※ 이들 범주에는 1) 육포, 2) roast beef, cooked beef & cooked corned beef,
3) 슬라이스햄 및 런천미트, 4)소(小)소세지, 5)대(大)소세지, 6) cooked,
uncured poultry 7)샐러드 및 스프레드 8) 건조 및 반건조 소세지가 포함됨.

○ 3개의 단기계획 및 4개의 장기계획을 수립

- 단기계획
1)모든 가공시설에 대하여 L. monocytogenes에 대한 관리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의 HACCP 계획을 재평가하도록 권고('99. 5. 26 FR)
2)업계를 위한 지침(guidance) 제공
3)listeriosis의 위험에 노출된 개인에 대하여 교육실시

- 장기계획
1)제품생산 이후의 L. monocytogenes 증식 연구를 위한 의정서(protocol)
초안 마련
→ Agridutural Research Service에 연구수행 요청
2)업계로 하여금 자사의 HACCP 계획이 L. monocytogenes 적정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검증방법 개발
3)FDA와 협력하에 L. monocytogenes에 대한 위해평가(risk assessment) 수행
4)L. monocytogenes를 포함한 모든 병원균 관리를 위한 규격(performance
standards) 설정

★ 원본은 http://www.fsis.usda.gov/OA/background/lmplan.ht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CODEX 사무국 최희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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