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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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9. 8 개정고시내용에서 누락된 "영양성분 표시기준단위(1회 분량) 조정과 관련한 자료입니다.
금번 9.8일자 고시에서 제품별 "1회 분량 기준량" 설정이 지연되어 입안예고는 하였으나 개정은 다음으로 연기하였습니다만, 향후 제품별 1회 분량기준량이 설정되는 대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영양성분 표시단위를 현행 100g(100ml)당, 1포장당 등으로 각기 다르게 적용하던 것을 1회분량당으로 통일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자료는 1회 분량 기준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돕기위하여 작성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8월 입안내용중 영양성분 표시기준단위 "1회분량" 관련내용입니다.
(3) 1회 분량은 해당 식품별 1회 분량기준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할 수 있다.
㈎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분량기준량의 3분의 2(67%)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의 2개 이상을 1회 분량으로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분량기준량에 가장 가까운 값을 그 값의 1회 분량으로 한다.
(예시)
1회 분량기준량 | 총 내용량 | 1회 분량 산출 |
100g | ·23g~27g | 4개 1회 분량 |
28g~40g | 3개 1회 분량 | |
41g~66g | 2개 1회 분량 |
㈏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분량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1회 분량으로 한다.
㈐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분량기준량의 2배(20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내용량을 2회 분량 이상으로 하되, 2회 분량 이상에 해당하는 내용량이 통상적으로 1인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면 1회 분량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2회 분량은 200%이상 250%미만으로 하고, 3회 분량은 250%이상 350미만으로 하며, 4회 분량부터는 3회 분량 산출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예시)
1회 분량기준량 | 총 내용량 | 분량 산출 |
100g | 200g~249g | 2회 분량 |
250g~349g | 3회 분량 | |
350g~449g | 4회 분량 |
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담당자 김성희
전화 02-38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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