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EU집행위, EU식품표기규정 개선안 논의동향
  • 등록일 2008-08-07
  • 조회수 15246

1. 핵심내용





○ EU집행위는 1.30(수) 현행 두개의 EU 식품표기지침인 Directive2000/13/EC(일반적인 식품표기지침)와 Directive 90/496/EEC(영양소 표기지침)를 하나로 통합하고, 소비자들이 식품에 관한 필수정보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의무조항을 규정한 ‘소비자에 대한 식품정보조항에 관한 규정안(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provision of food information to consumers)' 을 제안하였음.





○ 동 규정안에는 포장판매 식품(pre-packed food)의 전면에 핵심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식품표기 글자크기를 최소 3mm 이상으로 해야 하며, 포장 뒷면에 1일 섭취 권장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s)을 표시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이 추가되어 있음.





○ 동 규정안과 관련하여 식품업계는 의무조항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시민단체들도 일단 환영은 하면서도 더 과감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 식품 수출업계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주요내용





○ 동 규정안에 따르면, 포장판매 식품(pre-packed food)은 포장 전면에 열량(energy), 지방, 포화지방(saturated fat), 탄수화물(carbohydrates), 설탕 및 소금 함량과 같은 핵심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 식품표기 글자 크기를 최소 3mm 이상으로 해야 하며, 포장 뒷면에는 정상적인 체중과 체격(fitness)을 가진 19-50세 연령의 남녀가 필요로 하는 평균 열량의 1일 섭취 권장량(guideline daily amounts: GDAs)을 표시해야 함.





- 또한 동 규정안은 공중보건을 위해서 포장판매 식품에만 적용하던 현행 알레르기 항원 표기(allergen labelling) 요구사항을 식당이나 기타 급식시설에서 판매되는 비포장 판매 식품에도 확대적용 하도록 하고 있음.





○ EU집행위는 식품표기가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을 혼동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식품표기가 소비자들을 돕기보다는 방해를 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식품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EU 시민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동 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식품표기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인 소비자 불만은 소비자들이 찾고 있는 정보를 발견할 수 없거나 읽을 수 없다는 것이며, 종종 필수 정보가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거나 혹은 숨겨져 있거나 광고 문구에 의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서





- 동 규정안은 식품회사들이 준수해야 할 식품표기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문구가 읽기 쉽고, 선명하고, 정확해야 하며, 회사의 임의정보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는 정보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식품업계 및 시민단체 반응 및 향후 일정





○ 동 규정안과 관련하여 식품 및 음료산업협회(Confederation of Food and Drink industries: CIAA) 및 식품 소매협회(EuroCommerce) 등 식품업계에서는 식품표기 글자크기(최소 3mm 이상) 규정 등 의무조항이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도 못하면서 식품 포장규모의 유연성을 해치고 식품 포장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동 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 유럽 소비자기구(European Consumers' Organization: BEUC), 유럽 심장네트워크(European heart Network: EHN), 유럽 알코올정책 동맹(European Alcihol Policy Alliance: EuroCare) 등 시민단체에서는 비만퇴치를 위해 영양소 표기규정을 통합하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소비자들이 특정 식품에 대한 영양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있음.





○ 동 규정안은 공동결정절차(co-decision procedure)를 위해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로 보내지고,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토론일정에 따라 2009년 6월에 있을 다음선거 전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동 규정안이 발효가 된다면 식품업계의 준비를 위해 3년간(중소기업은 5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4. 기타 동 규정안 전문 및 참고자료는 별첨파일을 참고바람. 끝.

첨부파일
  • 소비자에_대한_식품정보조항에_관한_규정안proposal_regulation_ep_council.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표기규정_관련MEMO-08-64_EN.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2-380-1726~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