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국외공인검사기관 현황
  • 등록일 2006-05-18
  • 조회수 15634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현황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5호 규정 관련한 국외공인검사기관현황을 첨부화일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검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내지정현황2006년3월.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060518국외공인기관현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관리팀

담당자 홍영표

전화 02-352-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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