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문제영업자 및 불성실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실시계획 알림
  • 등록일 2016-05-27
  • 조회수 2744
<문제영업자 및 불성실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실시계획 알림>

○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영업자 또는 불성실 영업자에게는 2016년 6월 1일 접수분부터 다음과 같이 정밀검사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 각 제품별 정밀검사 30회
2)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정보를 요구한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 각 제품별 정밀검사 20회
※ 제품별이란
· <농·임·축·수산물> 품명별로 검사
·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 검사(동일제조사 동일 유형별)
· <기구·용기·포장> 품목별로 검사(동일제조사 동일재질별)

※ 금품‧향응 제공 또는 행정정보 요구 영업자는 부산시소재 관세법인 ㅁㅁ 등 OO개소, 경남소재 △△ 등 O개소, 인천시소재 관세법인 ▲▲ 등 O개소 등 총 29개소

3) 수입신고시 다음 사항을 3회 위반한 경우 : 정밀검사 10회(2년 이내)
- 수입신고 제품과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 제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지 않았으나 수입신고한 경우
- 한글표시사항이 미부착된 상태로 수입신고한 경우
- 수산물의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상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지느러미, 어류의 척추뼈 등과 같이 어류의 웨이스트(HS0511)로 분류되는 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 수산물의 경우, 통합공고·수출입공고등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4) 수입신고시 다음 사항을 3회 위반한 경우 : 정밀검사 5회(2년 이내)
- 수입신고시 현품사진이 미부착된 경우
- 수입신고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보완을 완료하지 않고 완료 보고한 경우
첨부파일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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