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보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결과 알림
  • 등록일 2012-01-30
  • 조회수 8717
국내에 식경험이 없는 새로운 식품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식약청 고시, 제2010-70호)”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식품원료가 인정되었기에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ㅇ 인정일 : 2011.12.15
ㅇ 인정번호 : 식품원료한시기준 제2011-1호
ㅇ 업체명 : (주)운화
ㅇ 원료명 : 산삼 배양세포
ㅇ 사용용도 및 사용량
- 과일•채소류/탄산/기타음료 : 50mg/100g
- 다류/커피 : 50mg/100g
- 건강기능식품 부원료 : 300mg/1일 섭취량
(단, 3∼5세 : 100mg, 6∼8세 : 150mg)


※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된 원료는 신청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동일한 원료일 경우라도 영업자가 신청자와 다른 경우에는
효력이 없음
- 새로운 식품원료인정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식품공전에 해당원료가 식품원료로 등재되면 인정의 효력이
없어지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신소재식품과 (043-719-2356, 235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원료 '산삼 배양세포' 안전성평가 결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이종구

전화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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