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용정보게시판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part2)
  • 등록일 2017-05-04
  • 조회수 3266
▷ 본 정보지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기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발간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지입니다.

▷ 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MRI) 안전사용을 위한 주요사례 및 유의사항(part2.)
(사례 1) MRI 촬영을 위해 환자가 MRI 환자운반차에 누워 MRI실로 이송되었을 때, 운반차 옆의 산소통이 갠트리(Gantry) 쪽으로 갑자기 빨려가서 달라붙었다.
⇒ MRI실 내부는 항상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므로, 자성물체를 내부로 들고 가지 않아야 하며, 산소통이나 환자운반기구 같은 자성물체가 MRI로 날아가 환자나 의료진과 부딪힐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례 2) 환자의 손가락이 상판(top board)과 갠트리(Gantry) 입구 사이의 틈에 껴서 부상을 입었다. 갠트리(Gantry) 내부로 들어갈 때 환자가 손으로 상판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 MRI 촬영 중에는 상판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상판을 잡지 않도록 하고, 기계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손가락이 끼일 수 있는 위치가 다양하므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PMD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mda.go.jp/english/index.html
첨부파일
  • 11년9월_자기공명전산화단층촬영장치2.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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