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주)에스엘에스 시험검사 업무정지 15일(과징금)
- 등록일 2016-07-29
- 조회수 4529
1. 기 관 명 : (주)에스엘에스
2.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로 107 번지
3. 지정번호 : 의약품 제6호
4. 위반내용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위반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을 미리 식약처장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함)
5. 처분일자 : '16.7.29.
6. 참고사항 : 시험·검사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20,400,000원) 처분
2. 소 재 지 :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로 107 번지
3. 지정번호 : 의약품 제6호
4. 위반내용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6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위반
(시험·검사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을 미리 식약처장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검사함)
5. 처분일자 : '16.7.29.
6. 참고사항 : 시험·검사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20,400,000원) 처분
첨부파일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고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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