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메타바이오(주) 해당 시험검사 업무정지 15일(과징금)
- 등록일 2016-07-12
- 조회수 4154
1. 기 관 명 : 메타바이오(주)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8길 9(천호동)
3. 지정번호 : 의약품 제4호
4. 위반내용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위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일자: ‘15.1.1 ~ ’16.4.20. 총 121건 검사) 중 무균시험 5건에서 「약사법」에 따른 기준․방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5. 처분일자 : '16.7.7.
6. 참고사항 : 해당 시험·검사 업무정지 15일(의약품 분야)를 갈음하는 과징금 (\11,400,000원)처분
2.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78길 9(천호동)
3. 지정번호 : 의약품 제4호
4. 위반내용 : 「식품의약품검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위반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일자: ‘15.1.1 ~ ’16.4.20. 총 121건 검사) 중 무균시험 5건에서 「약사법」에 따른 기준․방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5. 처분일자 : '16.7.7.
6. 참고사항 : 해당 시험·검사 업무정지 15일(의약품 분야)를 갈음하는 과징금 (\11,400,000원)처분
첨부파일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고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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