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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정보 이용행위 제한 관련 규정 교육
  • 등록일 2012-06-05
  • 조회수 1016
우리청 전 직원 대상 직무관련 정보 이용행위 제한 관련 규정 교육 실시(2012.6.5)
-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첨부파일

부서 고객지원과

담당자 임경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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