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해명

대전식약청,‘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실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2-04
  • 조회수 2387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대전지방청은 의료기기 과대광고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 6일(금) 계룡시노인종합복지관(충남 계룡시 소재)에서 ‘의료기기 피해예방 소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의 올바른 구입 및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여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을 통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주요내용은 ▲의료기기의 구입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신고방법 ▲여러 매체를 통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의 예 ▲의료기기 안전사용법 등이다.

□ 대전식약청은 이번 의료기기 피해예방 교육이 노인 등 과대광고에 취약한 계층이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구입하고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 및 단속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 0204_대전식약청_의료기기_피해예방_소비자_교육_실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박영춘

전화 042-480-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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