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자 위생교육자료
- 분야 식품
- 등록일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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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식육포장처리업이란
2.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3. 식육포장처리업의 포장육 품목제조보고
4. 건강진단
5. 위생교육
6.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요령
7. 냉동전환
8. 영업자 준수사항 중 과태료 부과 사항
9. 포장육 표시기준
1. 식육포장처리업이란
2.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사항 변경
3. 식육포장처리업의 포장육 품목제조보고
4. 건강진단
5. 위생교육
6.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요령
7. 냉동전환
8. 영업자 준수사항 중 과태료 부과 사항
9. 포장육 표시기준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조성훈
전화 043-719-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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