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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위생교육 이수기준 안내
  • 분야
  • 등록일 2023-07-26
  • 조회수 35631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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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위생용품 영업을 하시는 경우 및 기존 영업자가 신규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하시는 경우 위생교육 이수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위생용품 위생교육 이수기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최현승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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