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위생교육 이수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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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7-26
- 조회수 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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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위생용품 영업을 하시는 경우 및 기존 영업자가 신규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하시는 경우 위생교육 이수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최현승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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