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 보고 제출 요청 알림(~2.29(목)까지 제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4-01-08
  • 조회수 3208

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각 업체에서는 '2023년도의 생산실적'을 '24.2.29.(목)까지 식품안전나라 (http://www.foodsafetykorea.go.kr)에 빠짐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 실적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생산 실적 없음'으로 보고




3. 아울러,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매뉴얼 등)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시스템 이용 시 문의 사항은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문의사항: 생산실적보고 안내센터 ☎1522-1336. 끝.

첨부파일
  • 2023년도 생산실적 보고 매뉴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경은

전화 042-480-87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