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약외품정기감시(서면평가) 실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04-19
- 조회수 3594
2023년도 의약외품 정기감시(서면평가제) 실시와 관련하여 서면평가 서식을 첨부하오니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업체 제출양식을 작성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2023년 5월 19일(금요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바랍니다.
- 대 상 : 2023년도 의약외품 정기감시 대상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대상업체에 공문으로 기 통보
- 제출일자 : ~ 2023. 5. 19.(금) 까지
- 제출서류 : 업체제출양식(붙임1 참고), 붙임2 위험도평가 기초자료 서식 및 근거자료 등
* 기타 상세 안내는 붙임 3 시행 공문 참조
* 위험도평가 기초자료 서식 기제출 업체는 작성X
- 제출방법 : 이메일(wwman@korea.kr) 또는 USB, 또는 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의약외품 정기감시 담당자 앞)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 미흡 업체는 현장점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042-480-8755 김명선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명선
전화 042-480-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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