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 운영계획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01-06
- 조회수 4487
1.「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2조(교육계획 공지)와 관련됩니다.
2. 2023년도 수입식품등 영업자 위생교육 및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별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과 교육 일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수입식품등 영업자는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을 알려 드립니다.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백정헌
전화 042-48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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