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건강기능식품 및 주류 생산실적 제출 요청 알림(~2월28일 연장)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3-01-02
- 조회수 4050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주류생산업자는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각 업체는 2022년도의 생산실적을 '23.2.28(화).까지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에 빠짐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생산 실적 없음'으로 보고하여야 함
3. 참고로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시스템 이용 시 문의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생산실적 담당부서(☎1522-13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이경은
전화 042-480-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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