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도 화장품 제조업 등 정기점검 실시 알림(자율점검제 실시)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2-03-08
  • 조회수 5145




2022년도 화장품 정기감시(자율점검제) 실시와 관련하여 대상업체 명단 및 자율점검 서식을 첨부하오니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영업분야 해당서식으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근거자료와 함께 2022년 4월 8일(금요일)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바랍니다.







- 대 상 : 2022년도 화장품 정기감시 대상 업체(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화장품책임판매업(화장비누), 맞춤형화장품판매업)(붙임 참고)



- 제출일자 : ~ 2022. 4. 8.(금) 까지



- 제출서류 : 등록필증 사본, 자체평가보고서(붙임2 참고) 및 근거자료 등




*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제조업(화장비누) 별지 제16호, 제18호 서식



*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화장비누) 별지17호, 제18호 서식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66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 화장품 정기감시 담당자 앞)





시행 안내문을 대상업체 소재지로 발송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자료 미제출 또는 제출 자료 미흡 업체는 현장점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제조업 등 자체평가보고서 표준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조정은

전화 042-480-876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