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주의사항 안내(성적서 관련)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0-07-07
- 조회수 6208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와 관련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약 : `20.7.8일부터 신청하는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품목제조가공검사'용도(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여야 함
* 요약 : `20.7.8일부터 신청하는 품목제조신고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품목제조가공검사'용도(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여야 함
첨부파일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2-480-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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