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건강기능식품 및 주류 생산실적 보고 알림(기한연장)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20-01-06
  • 조회수 4895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주류생산업자는 "식품위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생산실적 등에 관한 보고를 매년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설 명절로 인해 기한내에 실적 보고 완료에 어려움이 있어 생산실적 보고기한을 1개월 연장함을 알려 드립니다.

2. 각 업체는 2019년도의 생산실적을 '20.2.29.까지 식품안전포털(www.foodsafetykorea.go.kr)에 빠짐없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고로 생산실적보고 매뉴얼을 첨부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시스템 이용 시 문의 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 생산실적 담당부서(1899-5590, 내선1번)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생산실적보고 이용방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혜경

전화 042-480-8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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