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약류 취급자 교육 실시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8-17
  • 조회수 269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관내 마약류 취급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5. 9. 2.(수) 15:00 ~ 17:00
나. 장소: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회의실(1층)
다. 대상: 대전청 관내 마약류취급자 중 교육 미수료자
라. 내용
○ 마약류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 마약류 취급의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 기타「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관리 전반
마. 허가 받은 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마약류취급자는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고, 주차 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오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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