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입식품]수입단계 검사 강화조치 알림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4-30
  • 조회수 2242
수입단계 검사 강화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 기사<중국 유통 딸기에서 아세토클로르 잔류농약 과다 검출>

가. 검사대상 : 중국산 딸기(농산물에 한함)
나. 검사항목 : 아세토클로르(Acetochlor, 기준: 0.02 mg/kg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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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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