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면허세 납부방법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5-04-14
  • 조회수 3820
면허세 납부방법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사이트>
의약품 등 http://ezdrug.mfds.go.kr
의료기기 http://emed.mfds.go.kr
화장품 http://ezcos.mfds.go.kr

<면허명 조회 방법>
- 화장품제조판매업인 경우는 화장품제조업으로 면허명을 검색하고 해당 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는 품목으로 조회 후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 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종 선택 방법>
- 업체에 해당되는 종의 면허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1종 100인 이상
2종 50인 이상 100명 미만
3종 30~49인
4종 30명 미만(1~3종이외)

자세한 면허세 납부방법은 아래의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
기타 문의는 시스템운영팀(043-234-31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웹) 납부가 어려운 경우 공문을 가지고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영수증은 "나의민원"->"면허세파일첨부"에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16P참조]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면허세납부방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김정화

전화 042-480-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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