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 안내
  • 기관명 대전지방청
  • 등록일 2014-01-03
  • 조회수 51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63호, 2013. 4. 5.)」에 따라 2013년도 연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을 2014. 1. 31.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보고하여야 함을 안내해 드리니, 정해진 기한 내에 귀 사의 2013년도 연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 중이라도 실적보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13년도 연간 국내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단체에 이를 보고(제출)하여야 함.
※ 생산실적을 보고(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1차 5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아울러 2013년도 연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실적 보고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www.kmdia.or.kr)를 참고하시거나 협회에 문의(산업진흥실 02-596-0848)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부서 의료제품안전과

담당자 최현섭

전화 042-480-8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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