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 등록일 2017-09-29
  • 조회수 11144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부정청탁 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소속기관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제6항, 제9조제1항·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소속기관장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되면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신변보호·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상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 우)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담당관실
국민권익위원회 : 우) 03740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우) 30102 세종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방문신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온라인 신청)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첨부파일
  • 신고서 양식(한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이만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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