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개정안
  • 등록일 2015-07-16
  • 조회수 1718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규정 개정안 입니다.

○ 적극행정 면책의 신청․검토․결과처리 등의 세부 운영절차 신설(안 제22조)
○ 규제관련 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신청 근거 신설(안 제34조)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감사규정+개정전문(훈령+제8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감사규정+일부개정훈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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