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개정
  • 등록일 2014-07-31
  • 조회수 2961
'14.4월 개정하여 '14.7.1 부터 시행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강의 대가를 받고 직무관련자가 소속된 기업체 및 협회 등으로의 강의는 원칙적으로 제한
ㅇ 외부 강의 대가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사전 신고 의무화
*규정 전문 : 붙임참조
첨부파일
  • 140407개정전문-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행동강령(훈령 제5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신향숙

전화 043-71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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