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HACCP교육훈련기관지정운영지침 공고
  • 등록일 2006-03-15
  • 조회수 5726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30호

2005.3.15.

HACCP교육훈련기관지정운영지침


□ 신설배경 및 취지
○ 교육·훈련기관 지정·운영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의 공정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 지정평가
- 지정심사단 구성(HACCP 지도관, HACCP 지정업소 팀장, 대학교수 등)
- 평가내용 : 구비서류의 적정성, 시설 및 기자재, 강사의 전문성 등
·강사의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의 전문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문답을 통하여 실시

○ 사후관리
-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그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하며, 그 평가기준은 사후관리 평가표에 따름
-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정지·시정 처분
- HACCP 교육훈련기관 수료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내용 및 강사와 시설설비, 교육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표

* 첨부 : HACCP교육훈련기관지정운영지침 전문
첨부파일
  • 140HACCP교육훈련기관지정운영지침.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평가부

담당자 최대원

전화 02-38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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