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의약품안전성정보지(제37호)발간·배포
  • 등록일 2005-05-06
  • 조회수 4799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르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고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4-30호, '04.4.27) 제13조에 의거 2004년도에 수집·처리한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정리하여 "의약품 안전성 정보지(제37호, '05.4.29)를 발간·배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정보지의 세부 자료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96안전성정보지 제37호.zip 다운받기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2-380-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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