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20.5.29.)
  • 등록일 2020-06-04
  • 조회수 4268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ㅇ개정 주요 내용
- 심층보고서 수당 단가 조정
- 수시보고서 제출 제한 건수 조정
- 정보수집 범위에 위생용품 추가
첨부파일
  • 해외정보리포터 운영에 관한 지침(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정보과

담당자 신명인

전화 043-719-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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