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원전 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공무원지침서)
  • 등록일 2019-08-05
  • 조회수 3549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련 제388호) 및 '원전 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따른
상황인지 및 보고 전파, 상황 분석 평가 판단, 조치사항 등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 기준 요령 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또는 담화문 예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발생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함

- 가급적 재난이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전개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함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43)719-1723 연락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안).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박원영

전화 043-71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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