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대상 잔여검체 반환신청 및 수령 안내
  • 등록일 2018-06-21
  • 조회수 5902
「시험검사 등의 잔여검체 처리규정」(식약처 예규 제110호, 2018.6.1)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민원인 대상 잔여검체 반환신청 및 수령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18_0620_반환 신청 잔여검체 처리 절차 안내(민원인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신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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