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대상 잔여검체 반환신청 및 수령 안내
- 등록일 2018-06-21
- 조회수 5902
「시험검사 등의 잔여검체 처리규정」(식약처 예규 제110호, 2018.6.1)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민원인 대상 잔여검체 반환신청 및 수령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신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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