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수입영업자 대상 식품유형별 검사기준 안내서 알림
  • 등록일 2017-03-29
  • 조회수 6181
○ 수입신고 시 필요한 식품별 관련 규정정보(기준규격, 표시기준, 첨가물 사용기준 등)를 해외제조업체와 수입영업자 등에게
알려 수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등 부적합 상위 20개 품목을 선정하여 각 품목별 관련 기준을 모아 보기 쉽게 편집하였으니,
수입통관검사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향신료
2. 과․채가공품
3. 조미건어포류
4. 기타가공품
5. 과자
6. 소스류
7. 침출차
8. 당류가공품
9. 기구․용기(스테인레스, 폴리프로필렌)
10. 빵류
11. 향신료조제품
12. 음료베이스
13. 수산물가공품
14. 건강기능식품(영양소제품)
15. 절임류
16. 서류가공품
17. 초콜릿가공품
18. 곡류가공품
19. 바나나
20. 기타식용유지


※ 이 안내서는 2017년 3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관련 기준·규격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안정하

전화 043-71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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