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의약품의 재심사 면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 등록일 2011-12-28
- 조회수 3641
우리 청에서는 천연물의약품 개발지원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천연물의약품의 재심사 면제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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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생약제제과
담당자 이상민
전화 043-71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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