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
- 분야 식품
- 예규번호 예규 62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4-12-15
- 조회수 3554
수입 축산물 정밀검사 불합격 조치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62호, '2014.12.15) 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강성필
전화 043-71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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