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58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4-10-10
  • 조회수 342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규정」(예규 제58호, 2014.10.10.)을 제정하고 알립니다. 동 예규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규정」(예규 제58호, 2014.10.10)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정혜진

전화 043-71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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