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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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4-10-10
- 조회수 342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제개발협력 평가관리규정」(예규 제58호, 2014.10.10.)을 제정하고 알립니다. 동 예규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정혜진
전화 043-719-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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