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56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4-08-08
  • 조회수 40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예규 제56호, 2014.08.08.)을 제정하고 알립니다. 동 예규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예규 제56호, 2014.08.08)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장혜정

전화 043-71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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