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예규 제56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4-08-08
- 조회수 40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예규 제56호, 2014.08.08.)을 제정하고 알립니다. 동 예규 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장혜정
전화 043-71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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